
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커질수록 가장 부담되는 요소는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 매매 전략보다,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법이 바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간 증여에 대해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해외주식에 적용하면 매수단가를 조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3억원에 매수해 장기간 보유한 뒤 평가금액이 6억원이 되었을 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증여 시점의 시가인 6억원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이 방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무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닌 원래의 매수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즉 3억원에 산 주식을 증여 후 바로 팔면, 여전히 취득가액은 3억원으로 계산된다. 증여 효과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한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부부 간 상호 증여 구조가 떠오른다. 남편이 아내에게 10년간 6억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각각의 증여는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해외주식을 보유한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함으로써 각자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구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는 이 행위가 증여로 보이느냐, 아니면 주식 교환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주식 교환, 즉 사실상의 양도로 판단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동일한 결과를 놓고도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반드시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 법인을 활용한 절세 수단으로 감액배당이 널리 사용된 적이 있다. 배당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납입자본을 반환하는 형태의 배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병이나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슈가 되자, 제도는 바뀌었고 2026년부터는 납입자본을 초과해 받는 배당에도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인수하는 방식은 당시에는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현재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 됐다. 제도가 없을 때는 허용되던 방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곧바로 규제로 전환된 것이다.
세금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방식이 널리 알려지고 반복적으로 활용되면 결국 과세 논리로 정리된다. 해외주식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한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요건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결국 절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꼼수가 아니라, 제도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세법은 항상 사후적으로 정비된다. 소수만 알고 있을 때는 전략이지만, 모두가 따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방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역시, 이런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