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지금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와 정부 검토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부가 구체안을 확정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방안의 구체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왜 다시 ISA 비과세 확대가 거론될까
최근 논의의 핵심은 국내 자금이 단기 매매로만 움직이지 않고, 국내 시장에 더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기존 ISA는 절세 장점이 있지만, 비과세 구간이 체감상 작다는 지적이 꾸준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일반형과 서민형 비과세 한도를 각각 500만원, 10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ISA는 3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즉 완전 비과세 한 번으로 끝나는 상품이라기보다, 비과세 구간과 저율 과세 구간이 함께 있는 절세 계좌에 가깝다.
확대안이 언급되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시장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향은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다만 이 수치 자체가 확정 공표된 제도 변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토 및 입법 과정에서 적용 조건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따라붙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
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배당이나 분배금처럼 시간이 누적될수록 쌓이는 수익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체감이 커질 수 있다. 또 비과세 구간을 빠르게 넘어서 ISA 활용 동기가 약하다는 인식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제도 변경이 실제로 시행되고, 적용 대상과 조건이 확정된 이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결론
현재 흐름은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에 가깝고, 정부도 구체안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래서 당장 500만원 확대를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ISA의 기본 구조와 요건을 먼저 이해해 두고, 향후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 발표를 확인하는 접근이 가장 안전하다.